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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 및 탄력적 연구개발 조직 구성·운영이 주요 기능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며,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외교·국방 제외) 등을 관장한다.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립되지만, 우주개발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 효율적 범부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우주개발진흥법과 산업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을 이관받아 국내 우주항공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청장-차장-본부장 체계로 구성하고, 본부는 연구개발을 총괄한다. 우주항공청장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해 보수체계의 15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해 국내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고, 우주항공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적,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또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5월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 사천 내 우주항공청사 부지 및 임시청사 마련도 경상남도와 조율을 마무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청에 필요한 행정 작업을 미리 준비해왔으며, 경남도가 청사 후보지를 확보하고 임시청사도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친 만큼, 개청과 동시에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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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1m/09d/20240109010010466000580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