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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미분양 10만가구 넘으면 취득세·양도세 감면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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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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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전국 미분양 물량이 9만9000가구 이상이 될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분양 가구 수에 따라 위기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단계이며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제주의 경우 '위험 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섰고, 전북(80.2)·대구(78.4)·전남(73.9)·충북(68.0)·경북(66.3)은 '관심 단계'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포항(3896가구)이다. 이어 대구 남구(2329가구), 대구 달서구(2238가구), 울산 울주(2056가구), 충남 아산(1971가구)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로 장기 평균(20년간·6만4000가구)을 보다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465가구로 장기 평균(1만9000가구)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금리 수준과 분양 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연구원은 전국 미분양이 6만4000가구를 넘어서는 '관심' 단계에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장기·저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분양 물량이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 진입' 단계에선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득세·양도세 감면 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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