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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도 수립한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