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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 거부권 행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법리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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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1.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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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은 두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배우자 비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두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안건 상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특검법은 야당 단독 표결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5일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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