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우주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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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청장은 차관급이다. 300명 이내의 인력으로 출범하며,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영입을 위해 유연한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와 조직에 대한 특례도 법안에 담고 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을 개정해 범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출범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을 밝힐 때마다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업계에서는 일개 부처 산하 차관급 기구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국제협력과 외교·안보라는 전담기구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항우연의 기능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신 범정부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해 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