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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하지 못한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심사 후 1회에 한정해 진로탐색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전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취·창업자,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특수한 생활 및 취업여건을 고려하고 희생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비를 지급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공훈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