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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8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따.
하지만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을 통해 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공단은 내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이 확보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