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검사 "정당한 직무수행…'보복 기소' 프레임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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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안 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쟁점은 안 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였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2014년 5월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가 공소권 남용이자 동시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당시 유씨에 대한 기소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소유예 당시와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사정 변경'이 있어 기소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위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안 검사 측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국회 측에서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보복 기소'라는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추후 정식 변론 날짜를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유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 안 검사는 당시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 2021년 대법원에서도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재석 287명 중 가결 180표, 부결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