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수처 “권익위, 강제조사 권한 없어…적법 절차 준수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8010017732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28. 16: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수처 "일방적으로 직원들 공수처로 보내 면담 조사 시도 "
20231103_obYBEj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공수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에 대해 "메시지의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으며 협조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권익위 부패심사과 직원들은 김 처장 대면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수처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는 12월 중순 공수처에 처·차장의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 줄 것을 재요청해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없지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최근 갑자기 서면 질의 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겠고,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내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또 그 조사의 방법이 반드시 대면 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그럼에도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처차장이 반드시 면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권익위의 조사 절차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으며 권익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