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서영교 의원 안·법무부 안, 절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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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4억원 중 아들 몫으로 나온 3억700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해당 친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다. 2014년 아들의 사망 소식을 친모는 7년이 지난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세월호 참사 성금을 수령하지 않아 조사 차원의 전화를 걸었을 때야 알게 됐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어 왔다. 가장 크게 공론화됐던 사건으로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친모 사건이 있다.
2019년 11월 가수 구씨가 숨진 뒤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2020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다. 법무부 또한 2021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재판을 통해서 상실케 하는 내용의 '상속권상실제도'를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두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듯 다른 두 법안이 대립하면서 '구하라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한다.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이자 구하라법 발의를 도운 노종언 변호사는 "서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제도'로서 실질적 가족주의에 기반한다"며 "단순히 생물학적 혈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안은 일단 부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을 유지한 뒤 선고를 통해서 상속권 상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는 그 시점부터 부모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한다"며 서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었다.
노 변호사는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두 법안의 절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