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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돼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제도 시행 이후 주택가액은 12억원으로 완화되고 소득기준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한해 동안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갔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607억원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