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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안 ‘갑론을박’…이번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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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12.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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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사회서 총장 해임안, 내년도 예산안 등 상정
총장 자진 사의 표명 여부 두고 업계 안팎 촉각
"초대 총장 해임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도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대 전경./연합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총장 해임안에 대해 업계 안팎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대총장인 윤의준 총장이 불명예 퇴진을 피하고자 자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윤 총장 해임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윤 총장 해임 상정안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임안은 이사회에 바로 상정되며, 윤 총장 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투표가 이뤄진다.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김동철 이사장(한국전력 사장)과, 산업부와 교육부 등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 7명, 전력업계에 종사 중인 외부 선임직 이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사회의 수적 구도상 해임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총장 해임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총장이 해임안 의결에 앞서 자진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법인카드 위법·부정 사용, 출연금 무단전용, 연봉 잔치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방만 경영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정 조치와 직원 징계, 부정사용 금액 환수와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통보했다. 당시 에너지공대 측은 학교 설립 초기 일부 행정적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총장 해임 건의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산업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각하 처분했다.

윤 총장 역시 감사 결과를 일부 수용한다면서도 해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임취소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에너지공대법에 해임 건의라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이사회에서도 해임안 의결의 법적 다툼 소지에 대한 이사진의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안 의결에 앞서 자진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임기는 2025년 5월까지이지만 초대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선례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에너지공대 교수진은 "대학설립 초기에 업무시스템과 제도·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항임에도 산업부가 규정을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반박하며 "현시점에 초대 총장이 해임된다면 대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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