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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주인과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면, 이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 부부와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A씨는 "가족 모두가 해당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엔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이후 B씨 부부는 A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청구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맞서 A씨도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요구를 거절하며 소송이 제기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다만 "A씨 가족의 실거주계획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집주인 A씨가 "근처 다른 아파트와 함께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갱신 거절 시점엔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아파트에 살아야 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B씨 부부의 손을 들었다.
이어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의 의사가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실거주 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