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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 여부를 두고 조만간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기술에는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돼 있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196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로 올해 1조9468억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세액공제 환급과 제3자 양도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기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영업 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자는 것이 방안의 골자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내년 중 (국가전략기술) 제도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연장 여부 또는 개선 필요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