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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EDR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한다.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한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