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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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015년 11월경까지 3년 여에 걸쳐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동원하고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네트워크 치과 원장 A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동안 A씨의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기소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재기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또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