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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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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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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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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66만5000원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이튿날 석방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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