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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개선방안 적용…보수·환급·부대비용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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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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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감사부터 활용가능
금감원 로고
이번 기말감사부터 기업들은 감사업부 관행 개선방안이 적용된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감사보수 정보와 감사보수 환급 규정 등을 명확하게 설명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말감사부터 개선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대형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감사계약 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 가능하다.

감사계약 시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해 명확히 기재해야하며, 추후 부대비용 지급 시에 세부명세를 수령해 계약서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형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감사계약 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형회계법인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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