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EU ‘전기차 포함 타이어 미세먼지 규제’ 유로7 잠정 합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0010012417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12. 20. 10:44

CANADA-AUTOS/
기사와 관련 없음. /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타이어에서 나오는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포함하는 도로 교통 오염물질 기준인 유로7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19일(현지시간) 합의한 유로7에는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배기 오염 물질 배출기준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유로6에선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이 규제대상이었으나, 이번 유로7 합의에 따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새로 규제 대상이 된 타이어·브레이크 미세먼지(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 배출 기준은 승용차·승합차 중 순수전기차는 km당 3mg,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mg,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km당 11mg으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버스와 트럭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은 실험실 측정 기준 kWh당 200mg, 실제 도로주행 측정 기준 260mg으로 강화됐다.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배출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을 기존 PN23(공칭압력 2.3MPa) 대신 PN10 수준에서 측정하도록 해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되게 했다.

또 유로7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의 내구성 기준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5년 사용 또는 10만km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km 주행 이후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트럭은 최소 가용시간 한도가 각각 75%, 67%로 규정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되며 승용차와 승합차는 발효 30개월 뒤, 버스·트럭·트레일러는 48개월 뒤 실제 적용된다. 소규모 제조사는 2030년 7월1일(승용·승합) 또는 2031년7월1일(상용차)부터 적용된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