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사과도 설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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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 설정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 됐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명진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1교시 국어 시험 종료시간 약 1분 전 타종이 울렸고 A씨가 시간 확인용 아이패드의 화면이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수동 타종됐다고 밝혔다. 해당 아이패드는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교시 타종사고 직후 감독관은 시험지를 회수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거칠게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없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이어 2교시 수학 시험이 일정대로 강행됐으며 수험장 내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도 타종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 없이 일정대로 2교시 시험이 강행됐다.
명진 측은 이후 이어진 시험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점심시간 50분 중 약 25분이 상실됐고, 1교시 국어 시험에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면서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명진 측은 "타종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 교육 당국의 안이한 태도와 수능 타종 시스템을 보면 사고가 또 날 것 같다. 수능은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 있어 온 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