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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대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와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이 적발됐고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KCC(8400만원), 오케이금융그룹(8119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10건),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그간 공시교육, 상시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사전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