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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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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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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 침해한 중대 범행"
윤 의원 "정계 복귀 생각 없어…선처해 달라" 호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은 수수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의자인 강씨에 대해선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과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당대회 직전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윤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좌장을 맡았으며 강씨는 경선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 제공 후 송 전 대표와 논의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계에 복귀할 생각이 없고 다 내려놨지만 선출직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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