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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독점 깨지나…국토부, 철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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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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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GTX 등 코레일 미운영에도 유지보수 맡는 노선 증가
"당분간 현상 유지하되, 코레일에 엄격한 안전기준 제시"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전원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38조 '국토부 장관은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 이관과 관련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과 함께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해 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전지표를 제시했다. 만약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각종 사항을 고려해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다 철도노조를 더 의식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철도 유지보수 업무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는 용역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교통소위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정국 등으로 인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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