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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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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12.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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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주유소 5년 새 53% 감소효과
품질인증주유소·소비자신고제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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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관리 강화로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 등 소비자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

13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주유소는 56곳으로, 5년 전인 2018년 138곳 대비 5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유 품질관리가 어려운 비상표, 알뜰주유소 등과 협약을 체결해 촘촘한 품질관리를 지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석유관리원은 △품질인증주유소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인증마크 협약물 지원 △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주유소는 품질경쟁력이 취약한 비상표 및 알뜰주유소 등이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8회~20회 품질관리를 받는 주유소로 석유불법유통 적발률(0.03%)이 일반주유소(1.1%)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이다.

품질인증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일반 사람들은 양질의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주유소는 고객이 증가해 영업환경이 개선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주유소가 판매하는 연료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관리 모범업소 육성을 하는 것"이라며 "해당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석유관리원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세금차이로 인한 부당편취 유인이 더욱 높아져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일수록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석유 유통 근절에 공동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범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석유시장점검단의 품질·유통 점검반으로 참여해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과 함께 불법석유 유통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11일 국세청, 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를 처음 압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신고 △불법 계약·하도급 신고 등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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