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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KB국민은행-HUG,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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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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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전세사기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지난 5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집회에 참가한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해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 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한다.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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