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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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한방병원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했다. 지난 9∼10월까지 처방한 사례만 무려 400여건에 이른다.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루 한 첩씩 주고 진료기록부에 '1일 2첩' 제공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지난 8∼10월까지 900여건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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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또 엑스레이 검사비를 부당 청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판독은 하지 않았는데 엑스레이 촬영료·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A·B 한방병원 모두 지난 8∼11월 입원실에서 간호조무사만 당직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입원실에서는 의사·한의사·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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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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