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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가운데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충족을 못한 15건은 부결됐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할 수 있는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29명 가운데 16명은 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여간 인정받은 피해자는 9367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는 가결됐으며 8.3%(943건)는 부결됐다.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74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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