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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죄·음주운전’ 단죄 나선 재판부…“피해자 고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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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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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10년 선고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징역 50년
법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법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하며 위법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으로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한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C씨에게 제지됐으나 이 과정에서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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