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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후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한다.
다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근생빌라'는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린생활시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근생빌라 피해자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 말소 시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되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야 한다.
이번에 경·공매 지원 강화 위주의 보완책도 내놨다. 그동안 지원 대생에서 제외된 임대인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의 7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 지원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 적용해 연체정보를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