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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정영채 사장 중징계 확정…양홍석 부회장은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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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1.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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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확정에 연임 불가
KB·NH투자證, 후임자 물색해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 대표이사
(왼쪽부터)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 대표이사. /각사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인해 이들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를 직무정지(3개월)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제재안이 한 단계 상향했으며, 정영채 대표는 그대로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직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을 불가하고 추후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외된다.

박정림 대표이사는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며, 정영채 대표이사는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이에 KB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는 후임자 물색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 제재안에서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받았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로 징계가 경감되며 한숨 돌렸다. 현재 임원은 아니지만, 대신증권 최대주주로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중징계가 될 경우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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