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 세입자 일부만 동의해도 LH 매입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7010017036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27. 09: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후순위 세입자 뜻 모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전세사기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피해자들이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다가구주택 세입자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다가구주택의 후순위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이유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돈을 받을 수도 없다.

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이들에겐 전세사기 특별법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이유로 다가구주택 전세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총 10명일 경우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도 서로 동의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구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통해 살던 집에서 그대로 거주 가능하다.

만약 피해 다가구주택을 제3자가 경매로 낙찰한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의 거주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한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