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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총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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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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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당 의총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저지하고 법안의 공포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위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자유 지키는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안의 공포를 요구하는 결의문 발표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야당이 국정기조 쇄신을 강조해도,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민심과 소통을 이야기할 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그 실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야당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정략적인 이유로 휘두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3법 모두 2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이 숙성되었다. 대통령이 일부 이익단체만 대변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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