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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자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자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