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LH,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1010013153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1. 21. 09: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월 29일까지 수시 청약 접수 가능
최대 18년까지 전세 임대
보증금 지원… 최초 계약 2년
LH 경남 진주 사옥 전경
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Ⅱ일반' 유형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 10년→14년으로 연장한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 유형으로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기준 400만4301원)·맞벌이 90%(500만5376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는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2인 기준 550만5914원)·맞벌이의 경우 120%(650만6989원)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470만2739원)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을 받는다. 4주~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