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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노동조합법이 노사 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이는 결국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수년간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에 시달렸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이런 상시적인 노사 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기 부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결국 사회 전반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단련은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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