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장 퇴출 등 엄정 조치"
|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된다. 국토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이밖에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