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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해, 112 신고를 받은 약 20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했고 A씨를 검거하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등 공중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