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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 등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