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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일부터 폐지…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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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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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88%에 달하는 6211개가 전환을 마쳤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ㄷ나.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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