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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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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1.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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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단, 삼척향교 부지 점유·수익 정당화할 법적 지위 있어"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YONHAP NO-2713>
대법원/연합뉴스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자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재단에게는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그럼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삼척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1398년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창건돼 1407년 옥서동으로 옮겼다가 1468년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앞서 강원도향교유지재단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는데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 측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근거해 재단 측에 약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위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1·2심에서는 정부 측의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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