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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 중순까지 도로제설대책 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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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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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제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한다. 제설·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또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 234곳에는 제설장비 473대 및 제설인력 587명을 사전 배치한다.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한다

대설주의보 혹은 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해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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