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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한 장관의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내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진 직업이 없는 A씨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 장관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평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으로 반감을 표시해오다가 그 망상이 심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