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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시행 시기는 22대 총선 3개월 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강병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이 법의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법은 정당의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한 것처럼, 정당 현수막의 내용도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이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여야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정책 중심으로 현수막의 내용도 바꿔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