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해괴한 근질권 실행해 주식 취득…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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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게 골자다. 이에 한양은 기존 보유 중인 주식 30%를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과 비(非)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롯데건설·허브자산운용이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게 한양 측 주장이다. 이들이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롯데건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빛고을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은 이에 대해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우빈산업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