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체지역 10→13종으로 확대
연륙도서 낙후지역 지원
외국인 수요 확대화, 청년 수요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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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 원 규모다.
행안부는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보호 및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등 기존에 지정된 10종의 성장 정체 지역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했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는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폐기물·하수처리 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한다.
지자체가 자연 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인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수요도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