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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무위 국감서 제평위 ‘불공정 약관’ 도마… “‘이의제기 불가’ 조항은 약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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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0.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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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 국감] 답변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수현 네이버 대표를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약관과 결정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짚으며 "이런 상태면 뉴스시장에 있는 작은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제평위가 다음과 네이버가 예산을 대고 직원을 보내서 만든 조직인데, 제평위가 뉴스 시장의 진입과 퇴출, 거래조건 이런 걸 다 결정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제평위의 약관을 보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다"면서 "(제평위가) 언론사에 있어서 생사여탈권을 쥔,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여기(약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계약을 아예 못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의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제평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평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나. (근거를 설명하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를 내렸으면 그 평가의 기준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쫓겨나도 쫓겨나는 이유는 들어야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제평위가 2개의 포털이 자기의 예산으로 자기의 직원을 가지고 만든 조직인데 실질적으로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며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의 불공정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 의원은 "이 뉴스제휴 계약을 하면 언론들이 모든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다 보니 네이버에 등록된 언론과 아닌 언론의 차이가 많지 않나. (언론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했다', '우리는 동의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위치와 우월적 지위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문화, 사회, 경제, 언론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며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정치적인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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