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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공주시 규모 3.4 지진 발생에 ‘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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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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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확인시 '위험도 평가단' 가동 조치
지진
/제공=행정안전부
25일 밤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9시46분 충청남도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 규모 3.4 지진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남 공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전날 발생한 지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할 정도의 진도다. 행안부는 오후 9시55분 지진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는 위기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25일 오후 10시45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26일 0시 기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 25일 오후 9시56분 기준 119에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총 387건 접수됐다. 지진이 발생한 충남이 240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103건, 세종 27건, 전북 12건, 충북 4건, 경기남부 1건 등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이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여 신속하게 이동한다.(엘리베이터 사용금지)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차량 이용 금지)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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