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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된다. 행안부는 관리단을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