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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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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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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엘리엇에 정부측 소송비용 4370만원 지급명령
Cap 2023-09-25 14-49-15-202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엘리엇측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이 전부 기각 결정됐다.

19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12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5일 반박서면을 제출했다.

영국법원은 전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또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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