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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강화하고 방만한 출자사업 제한, 행안부 지방재정 낭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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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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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수립 및 시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행안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이른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누락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한 뒤 빌려주거나 매각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한 재산 및 유휴재산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거나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인다. 주민이 공유재산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도 연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필요 시 집중점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면 타당성 검토를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자체 출자기관은 83개에서 100개, 지방공기업의 출자법인은 50개에서 104개로 늘어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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